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오른쪽)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재판을 열고 신 전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다"며 "또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를 통해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신 회장이 2019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아, 이사직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으면서 수차례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신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하고 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주총에서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 롯데지주 관계자는 "일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소식은 알고 있어 내부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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