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그드랍 건대입구점 매장 앞에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면서, 에그드랍 본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그드랍 건대입구점 매장 앞에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인해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면서, 에그드랍 본사의 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시안= 박은정 기자]"본사의 갑질 횡포로 인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와 물류 공급중단으로 피치 못하게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찾아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13일 에그드랍 건대입구점 매장에 부착된 안내 문구다. 문구에 담긴 '본사의 갑질 횡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의 표현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그드랍 건대점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이 올라오면서 에그드랍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7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광고비 갑질을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놓은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2일, 본사로부터 매월 매출액의 4% 광고비 부과 공문을 수령했다"며 "기존 로열티 3% 부담에 4% 광고비까지 더해져 점주 월 부담이 매출 대비 7%로 2.3배 증가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9.9%인 점을 감안할 때 광고비 추가 부과는 가맹점주 수익 악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에 가맹점주들은 일방적 광고비 부과에 대응하고자 2월 28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를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에그드랍은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뿐 아니라, 물류비 인상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들은 가격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본사에 물류비 인상 보류와 합리적 가격 조정을 요청했지만 본사는 강력한 강행의지를 보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 측에 따르면, 본사의 결정에 반대하는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협의회는 "가맹점주들이 일방적 광고비 부과를 반대하자 최초 계약 이후 운영방침을 변경한 적 없는 가맹점에 운영 방침 미준수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가맹점 면제 또는 유예 점포에 계약이행보증금 미지급 시 계약 해지를 예고했다"고 꼬집었다.

가맹점주들은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협의회는 "4월 13일 에그드랍 본사는 일방적 광고비 부과 반대 점포(약 170개)에 2021년 상반기 광고비로 약 840만원을 일시불로 즉시 납입하지 않을 시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결국 협의회는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에그드랍 홈페이지에 게재된 '갑질횡포' 논란 건에 대한 본사의 입장문. (사진=에그드랍 홈페이지)
에그드랍 홈페이지에 게재된 '갑질횡포' 논란 건에 대한 본사의 입장문. (사진=에그드랍 홈페이지)

이와 관련 본보는 에그드랍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못했다.

다만 에그드랍 홈페이지 팝업 창에는 에그드랍 건대입구점 매장 사진으로 인한 안내 글이 게재돼 있었다.

에그드랍 본사 측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사의 갑질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된 에그드랍 건대입구점 매장 사진이 올라왔으나 위 안내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매장은 14개월 동안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가맹계약이 해지된 매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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