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 여당 의원 10명이 금융지주회사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가 잇따르는데도 근거 규정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괄하는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문 사업을 다각화하고, 자회사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내부통제·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다.

핵심은 내부통제 관련 벌칙조항 신설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그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신분상 제재는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는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심의·의결을 맡고,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 점검, 위반 시 징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으면 대부분 금융사 임원들이 옷을 벗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소송으로 가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인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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