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뉴시스 DB. 2020.07.28. photo@newsis.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래픽=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금융당국이 체계적인 절차 부족 등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사들의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본다. 제도 미흡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험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직접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 활성화 방안을 골자로 한  '손해사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전 질병, 사고의 수준과 책임에 따라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일을 뜻한다. 대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실시한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은 산하에 자회사를 두고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 지표 등을 사용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하는 등 위탁손해사정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시 돼 왔다.  

실제로 전체 보험 민원에서 보험금 산정·지급,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41.9%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항목을 내부 고용 및 위탁 손해사정사의 성과지표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보험금의 삭감 규모, 손해율 등과 관련한 고정된 목표비율을 제시해 목표 달성도를 급여나 위탁수수료, 위탁 물량 등의 불공정행위도 엄격히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두 번째로, 금융위는 손해사정사를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를 원할 경우 발생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한 보험사의 선임 동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의료 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 데 부당하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 내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불필요한 의료 자문을 방지하고, 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자문의뢰 건에 대한 선정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특정 자문의에 대한 편중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손해사정 유형과 무관하게 손해사정 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교부토록 하고,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와 결과 등 손해사정서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하기로 했다.

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유관기관을 통한 체계적 실무 수습·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외에도 금융위는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 금지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 보장 ▲손해사정 업무 공통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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