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간편인증 서비스 PC 적용 화면. (사진=행정안전부) 

[뉴시안= 조현선 기자]더이상 지방세 신고·납부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위택스에서도 카카오나 페이코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후 위택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뿐만 아니라 카카오·통신3사 패스(PASS)·한국정보인증(삼성PASS)·KB국민은행·NHN페이코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며, 위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단,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스마트폰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들 5개 사업자를 민간전자서명서비스 시범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간편서명 로그인'을 통해 이들 5종의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왔으나 위택스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도 위택스를 통해 기한 내 취득세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취득세는 통상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시 일부 금액을 여러 결제 수단으로 나눠 낼 수 있었으나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후 분할 횟수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추후 배우자와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연내 위택스 문자(SMS) 인증 및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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