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뉴시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현대자동차 노사가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노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문턱을 넘어야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제17차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갈등의 주요인이었던 임금 인상 수준과 성과급 규모는 전년도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이 반영됐다. 이에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 지급 등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노사는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자동차산업이 격변하는 가운데, 회사 미래와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협약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공장과 연구소가 미래 산업의 선도기지 역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정 확보, 부품협력사 상생 실천, 고객 신뢰 강화 등에 노력한다는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자율적 근무문화 개선 분위기와 연계해 노후화된 복지 환경 개선에도 합의했다. 지난 4월 전사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도 마련했다.

노조는 오는 27일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회사는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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