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고소득 맞벌이 부부·1인 가구·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 청약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층도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5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두 지침을 보안한 뒤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오랜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 비중을 유지하지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린 것이 핵심이다. 이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하던 우선공급은 50%로 줄어들었으며, 기존 30%였던 일반분양 물량이 20%로 낮아졌다.

이는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공 추첨 대상에 1인 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자산 가액이 3억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공 자격이 주어진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집을 마련한 후 출산을 계획하는 젊은 층들의 트렌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 물량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공 30% 추첨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추첨제 도입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존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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