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br>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구글 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구글이 이용자들에게 외부결제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 9월 발효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이행안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을 대상으로 개발자 제공(외부 결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

구글은 이날 "이같은 정책 변화로 한국의 새로운 법을 준수하면서, 안드로이드 및 구글 플레이에 투자를 제속해 전세계 사람들에게 원활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행 계획 제출을 압박해 왔다. 구글은 지난 10월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성을 보강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구글은 개정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을 뿐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이용자들은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비롯해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은 자체 인앱 결제와 함께 개발자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이 동등한 크기와 모양 등으로 노출되도록 화면을 개편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 이용 시 개발자들이 구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11% 수준으로 내려간다. 현재 이용자가 인앱결제로 앱 내 유료 서비스 구매 시 결제액의 최대 30%가 구글에 수수료로 지급된다.

앞서 구글이 발표한 구글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자책,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10%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6%의 결제수수료만 지급해도 된다.

단, 구글은 이같이 개편하면서도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이용시 "보다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과 더불어 △Google Play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 등의 결제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날 구글은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한국 개발자 생태계의 피드백에 귀를 기울이고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를 통해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향후 여러 주 혹은 여러 달에 걸쳐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결제 정책은 연내 시행이 목표다.

한편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경우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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