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엠지 홈페이지 캡처)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엠지 홈페이지 캡처)

[뉴시안= 박은정 기자]영양수액제 전문 회사 엠지가 전국 병·의원에 자사 제품을 사용해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영양수액제의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하게 8억8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양수액제는 입으로 영양 섭취가 어려운 경우 체내에 영양소(아미노산·전해질·포도당 등)를 보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의미한다. 최근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영양 수액제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일명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했다. 

엠지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판매촉진비·회의비·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기재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로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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