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문기처장이 숨진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1일 수색하고 있다(시진=뉴시스)
경찰이 김문기처장이 숨진채 발견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1일 수색하고 있다(시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 연이어 숨지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의혹의 핵심 인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인사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은 인사가 세상을 등지면서 수사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아울러 이번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로 알려져 있다.

우선 그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사망한 부분은 ‘미스터리’라는 게 검찰과 성남시의 시선이다. 아직 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의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그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 처장에 대한 범죄혐의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10일에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이 청구한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사정기관과 정치권 등에서 “대장동 의혹으로 사망한 두 사람 모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관계자라는 점이 공교롭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성남시 '윗선'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두 사람에 대한 본격조사를 검토 중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망으로 검찰의 ‘윗선’ 수사는 상당한 차질을 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0월 6일을 시작으로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시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참고인 신분에 불과했던 김 처장이 사망한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면 그 배경에 의문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초기 설계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데, 김 처장이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김 처장은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공사 몫으로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김 처장이 정 변호사와 더불어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김 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교롭게도 검찰은 이날 정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와 함께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초과 이익을 안겨준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시공사) 실무자들이 사망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윗선 관여 입증 여부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온 실무라인 2명이 사망하면서 관련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김 처장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의 조항 삭제 요구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등을 알고 있는 실무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은 윗선 개입 여부 수사에 더욱 치명적이라는 관측이다.

따라서 전날 정 변호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김 처장에게 수사와 관련해 특별히 압박이 될만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편 김 처장은 숨진 당일 오전 성남도시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그의 유족은 성남도시공사가 개발 실무자였던 김 처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꼬리자르기'를 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날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가족과 경찰이 찾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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