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은정 기자]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이나 공정 경쟁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 상호출자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 의무 부과 등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총수와 그 친족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특수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를 부과한다.

총수 친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친족에서 제외되는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친족 수가 작년 5월 기준 8천938명에서 4천51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총수 친족 범위를 줄이기로 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혼 배우자가 계열사 주요 주주로 총수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더라도 각종 규제망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도 특수관계인에 포함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총수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사실혼 배우자를 총수 관련자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SM그룹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될 것"이라며 "SK그룹의 경우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과 관련 없이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당초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총수로 지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통상 마찰 우려로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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