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사진=뉴시스)
손태승 회장(사진=뉴시스)

[뉴시안= 전준식 기자]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승소판결로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기를 마친 금융지주회장들의 교체가 잇달아 이뤄지고 있어 손 회장의 연임 여부는 불확실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앞서 2019년 글로벌 채권금리 하락으로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원금손실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실태조사에 착수,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은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권의 취업을 제한한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손 회장의 경우 연임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3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손 회장 등을 징계하면서 제시한 사유 5개 중 4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2심에서는 1심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던 나머지 1개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대법원의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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