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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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 전준식 기자]앞으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정지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각 금융사에 일일이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했지만, 향후 금융결제원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일괄 정지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부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해 여러 계좌에서 자금을 한 번에 편취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금융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곤 했다. 

'내 계좌 지급정지'는 비대면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를 모두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정지 해제는 개별 금융사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방지를 위해 일괄 지급정지는 간편하게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해제는 내방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피해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여러 계좌의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신속하게 정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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