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김상미 기자]

[뉴시안= 김상미 기자] 신한은행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맺고 상생금융으로 고객에게 한걸음 더 다가간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 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997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시영세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전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돕고 있다. 올해까지 총 460억원을 기부해 약 27만여명의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해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사업 지원대상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서 신한은행은 총 1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은 물론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취약차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p 인하했으며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 감소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요령 등 전문성 있는 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1000명 규모의 금융교육 강사를 양성해 기존 금융교육을 ‘상생’ 차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상혁 은행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이 무료법률구조사업에 뜻을 모은 지 26년이 되었고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률지원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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