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농협 계좌를 이용해 타행자동이체를 할 경우 거래실적 등에 상관 없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농협중앙회/뉴시스]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농협 계좌를 이용해 타행자동이체를 할 경우 거래실적 등에 상관 없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농협중앙회/뉴시스]

[뉴시안= 김상미 기자] 단위조합 농·축협 금융회사인 농협 상호금융은 농협 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타행자동이체 시 거래실적과 상관 없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농협 계좌를 이용해 타행자동이체를 할 경우 거래실적 등에 상관 없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상호금융은 협동조합의 구성원(조합원) 간 상호 자금융통을 통해 자금의 부족과 잉여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상호부조적 금융을 뜻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지역 농·축협의 금융사업을 지칭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그동안 우수고객이나 거래실적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면제했다. 앞으로는 모든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수수료 최대 300원을 면제해준다.

앞서 농협은 지난 3월 상호금융업권 최초로 ‘NH콕뱅크(비대면채널)’ 개인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를 시행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위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내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및 각종 창구수수료를 8월 한 달 간 면제한 것.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협 창립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하는 등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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