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가 자체 개발 및 건조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사진=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가 자체 개발 및 건조한 한국형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사진=HD현대중공업]

[뉴시안= 김상미 기자]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해군의 차기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제외된 것을 두고 감점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사업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선정했다. 평가 당시 한화오션(91.8855점)과 HD현대중공업(91.7433점)의 점수 차는 0.1422점에 불과했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을 앞섰지만 과거 불공정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1.8점)으로 최종 입찰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도한 감점 기준으로 인해 국방력과 직결되는 특수선 분야에서 '기술경쟁'이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보안사고 감점이 신설된 이후 권익위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나치게 큰 감점기준 비중은 기술중심 제안서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 2018년 방사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방사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2019년 보안사고 감점(최대 3점→1점)과 대상 기간(2년→1년)을 완화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2021년부터 총 3차례에 걸친 개정을 통해 감점 요소 및 기준 확대, 적용 기간 연장 등을 포함시켰다. 특히 4차 개정에서 기존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변경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면서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지침이 2년 사이 3차례 개정되면서 장벽이 ‘기술 중심의 제안서평가’라는 원칙이 크게 후퇴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불합리한 보안사고 감점제도로 특정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K-방산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가처분 절차를 통해 방사청에 기술능력 평가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방사청의 불합리한 규정 개정으로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는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으로, 이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계기로 보안사고 감점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정돼 공정 경쟁의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