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서 최근 5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사모펀드에서 최근 5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상미 기자] 사모펀드에서 최근 5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액이 5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31일까지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의 총 판매잔액은 5조159억원으로 투자자 수는 1만3176명이다.

비시장성 자산 투자, 모자형 복층구조, 투자처 사적자금 유용 등으로 2019년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1조5380억원),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를 빙자한 투자자금 모집 등으로 2020년 6월 환매중단된 옵티머스펀드(5084억원), 2019년 7월 독일 시행사 사기 및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독일 헤리티지펀드(4772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비우량채권을 다량 편입해 채권회수가 지연되고 2019년 12월 펀드환매가 중단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753억원), 해외 운용사 회계분식 및 법정관리, 기초자산 부실확대 등으로 2019년 4월 환매 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2612억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해외운용사가 환매중단을 통보한 Gen2펀드(7367억원), 코로나 등으로 인한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의 상환지연으로 환매가 연기된 피델리스펀드(3445억원), 펀드간 순환출자 및 복층형 구조와 과도한 비시장성자산 투자 등으로 연쇄 환매연기가 발생한 알펜루트펀드(3227억원), 코로나에 따른 무역금융 기초자산 채무자의 상환지연 등으로 환매가 연기된 트랜스아시아무역금융펀드(3302억원) 등도 해당된다.

반면 투자자들이 받은 피해보상 차원의 선지급·배상액은 2조3838억원으로 환매중단액의 절반 이하인 47.5%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배상액과 금융회사 자체 배상액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편, 올해 3월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사모펀드 분쟁 민원은 총 260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잔류 민원은 총 1055건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