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 없이도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가 혁심금융서비스에 지정돼 내년 초 출시된다. [사진=뉴시안]
은행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이 신분증 없이도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가 혁심금융서비스에 지정돼 내년 초 출시된다. [사진=뉴시안]

[뉴시안= 김상미 기자] 금융소비자들이 내년부터 은행에서 안면인식으로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고객이 신분증 없이 안면인식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서비스가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14일 금융당국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기업은행이 신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안면인식 기술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한 내점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는 기존 고객이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 안면인식에 위치인증 또는 핀(PIN)번호인증을 더해 신분 확인을 하는 서비스다.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과 추가인증 방식을 활용해 은행에 등록돼 있는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초 전산구축을 완료한 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매번 신분증 실물을 제시한 후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쿠팡페이와 하나은행이 셀러 월렛 통합 금융지원 서비스와 그린재킷의 골프장 캐디 대상 QR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등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한편,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와 운영 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 기간이 연장된 건들도 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예탁결제원과 18개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중개 서비스를 2025년 11월11일까지 유지할 수 있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연장해줬다.

이 밖에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카드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 이용 정보 확대 서비스(8개 카드사와 농협은행)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신한카드) 등이 지정 기간 연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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