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기업들의 잠재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계기업의 증가, 기업연체율 상승 등 다양한 지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위기로 번져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을 극복하기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기업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외환위기 당시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경제상황과 위기원인이 다른데 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에 ‘뉴시안’은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최고 전문가인 장복섭 금융감독원 전 신용감독국장 (현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의 특별기고를 통해 1998년 외환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진단해보기로 했다. 장 전 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앞으로 3회에 걸쳐 특별기고를 싣기로 했다. 특별기고는 (上) 외환· 금융위기 당시의 기업구조조정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中)당시의 위기상황과 지금의 부실기업 현황 등을 비교하고, (下)이에 맞는 새로운 기업구조정 방식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과 진단을 담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5.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

코로나 이후 경제 및 구조조정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 방식도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 기업구조조정 모델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 스스로 정상화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업(기업주도 구조조정), 부실 정도가 심해 자체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조)으로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주도 구조조정

채권회수율 극대화에 중점을 둔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성공률 저조, 채권은행-기업의 소극적 활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주도 구조조정(경영정상화 집중 가능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채권은행은 일정기준*에 부합하는 부실 우려기업에 대해 기업이 주도해 정상화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동 정상화방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신규자금 지원 또는 금리 인하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와 같은 신용위험평가 보다는 일정기준(3년 연속 이상보상배율 1미만 등) 정해 선정

동 방식은 부실 우려기업이 주도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함으로써 과거 채권금융회사 주도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개별금융회사는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근거로 자금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채권금융기관협약을 만들 필요가 없고, 워크아웃 기업에 자금지원시 부담이던 추가 충당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기업주, 경영진의 사적이익 추구(대리인 비용)를 막기 위해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 참여를 의무화해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주도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해서는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으로 전환 또는 퇴출해야 한다.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이 지난 2016년 4월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 상시적 구조조정,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 3가지 트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조(대규모 부실로 자체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

부실정도가 심해 자체 구조조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채권은행 주도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공적 금융기관의 지분 또는 차입금 비중이 높은 기업 구조조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중은행이 구조조정을 주도하도록 유도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금융기관이 주도한 기업 구조조정 실패로 인해 시중은행은 대규모 추가 손실을 입은 학습효과로 공적 금융기관 주도 구조조정 동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 채권금융기관 협약 조정 및 채권조정위원회 기구 개편

기업주도 구조조정시 별도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기업의 정상화 방안을 주채권은행을 통해 승인을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신규 지원자금의 경우 협약채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어 충담금을 추가 적립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과거와 같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구조의 차이로 주요 금융회사가 부동의할 경우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김명환(가운데)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정부에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포함한 매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DB]
김명환(가운데)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2019년 7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7.18 민주노총 총파업,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 선포와 현중-대조 기업결합심사 불승인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조선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면화하고 정부에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에 대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불승인을 포함한 매각 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뉴시스DB]

채권조정위원회 운영 방식 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채권조정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회사간 이견 발생시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이나 그동안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동 기구에 채권금융회사 상설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기업주도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지원 거부, 채권 회수 등 발생시 조정 역할 등

. 정기 기업신용위험평가 폐지

그동안 매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하던 방식은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라는 장점은 있으나 '이벤트성'으로 경제에 역효과 가능성이 있어서 중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경제상황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대상 기업 선정 발표는 시장안정 효과 보다는 시장혼란을 초래해 구조조정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또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부실기업으로 낙인돼 시장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 금융회사 면책규정 마련 검토해야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이나 금융회사 직원들은 자금 지원 이후 부실 발생시 따르는 책임 문제로 정상화방안 마련 후에도 자금 지원에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금융회사 직원의 면책규정의 명확한 제정 (금감원 관련 규정 및 각 금융기관 내규에 반영)을 통해 적기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

장복섭 금감원 전 신용감독국장
장복섭 금감원 전 신용감독국장

<장복섭 전 국장 약력>

▷1990년 한국은행에 입사, 인사부, 감독기획국, 신용감독국 근무

▷1998년 외환위기시 기업구조조정 실무(신용감독국 선임조사역)

▷1999∼2001년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선임조사역, 대우그룹 및 대기업 구조조정 실무

▷2003∼2006년 신용감독국 팀장, 취약기업, 대기업계열 신용위험 평가 및 구조조정, 구조조정 기업 M&A 추진을 위한 매각 준칙 마련 등

▷2010∼2011년 기업금융개선국 부국장, 글로벌 금융위기시 기업 신용위험 평가 및 취약산업 구조조정 총괄

▷2012∼2014년 중소기업 지원실장,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및 신용위험 평가

▷2015∼2016년 신용감독국 국장, 취약기업 및 대기업계열 신용위험 평가, 조선업 및 해운업 구조조정 업무

▷현 인덕회계법인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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