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앞으로 각 부처 기관장들이 고위공무원 개방형 직위 선발이 쉬워진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각 부처 고위공무원 개방형직위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전에는 각 부처 개방형직위 수를 직제(대통령령)에 직접 명시하여 개방형직위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정 가능한 실장,국장 직위의 상한규모(20%)만 명시된다. 구체적 수와 직위는 기관장이 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하여 개방형직위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이 이번개정으로 더 많이 진출하게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개방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개혁의 속도를 더 낼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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