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정부는 10일 탈북주민단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에 대해 향후에도 살포를 제지한다는 방침을 전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일 오후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행위 제지와 관련하여, "향후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 주민의 신변안전 보호 측면 등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해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법적인 근거 없이는 강제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은 9일 오후 10시께부터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장과 영화 '인터뷰' DVD와 USB 등을 북쪽으로 날리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고 살포를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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