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김도진 기자)

최근 10년간 홈플러스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만 6차례나 적발돼 과징금 1위 순위 1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제재에도 위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2006년~2015년 5월)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과징금 4억3600만원으로 1위였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15년 5월1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실을 숨겨 3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계열사인 홈플러스테스코가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31일에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청정제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과장의 표시를 했다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3년간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거나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4회 법위반 혐의로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지난 3년간 6차례 공정위에 적발되고도 검찰 고발은 1차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부당광고, 허위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 반면, 피해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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