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환경시설공사 입찰에서 사다리타기로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 입찰담합을 일삼은 건설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번에 담합행위로 적발된 11개사에 공정위는 34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한라산업개발(과징금 8억4700만원)과 벽산엔지니어링(5억77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5억5600만원), 금호산업 (3억65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3억1900만원), 고려개발(2억7100만원), 삼부토건(2억2000만원), 서희건설(1억9300만원), 삼호(1억2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2010년 6월 환경공단이 공고한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삼호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2010년 7월에 공고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과 한라산업개발이 설계부문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에 합의해 결정했다. 또 같은해 8월에 공고한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설계부문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전에 입을 맞췄다.

또 9월에 공고한 무주 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는 효성엔지니어링과 서희건설이 합의를 통해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고, 12월에 공고한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금호산업과 동부건설 삼부토건이 참여해 금호산업은 들러리로 참여했고, 동부건설과 삼부토건은 투찰가격이 같았다.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12월에 공고한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서는 벽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가 저가입찰을 막기 위해 설계부문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다리 타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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