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1호법안인 '낙하산 금지법'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국민의당이 '공정성장3법' '정치개혁' '청년세대 관련법' 등 정치적 지향점이 담긴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공정성장3법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담고 있다. 정치개혁 1호 법안에서는 정치인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을 차단하는 낙하산금지법,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컴백홈법' 등을 패키지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키로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정성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치권 인사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낙하산금지법(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청년층 대상 임대주택을 국민연금 재원으로 마련하는 ‘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을 공정성장, 정치개혁, 청년세대 관련 창당 1호 법안으로 각각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성장 분야 1호 법안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 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업분할명령제를 담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은 특정 제품, 특정 시장이 너무 독점도 강하고 오래되면 경쟁이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고 국민 경제에도 부작용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통해서 시장을 나눠서 경쟁구도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적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고, 자의적으로 정권에 밉보인 사람에게 (적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어서 기업 분할을 소를 통해서 하는 식으로 처리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의결할 때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고,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담았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외에도 벤처창업 지원과 관련한 정책조정기능을 중소기업청에 집중시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벤처창업자가 기업의 조세 채무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지방세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공정성장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개했다.

정치개혁 분야 1호 법안인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의 임원후보 추천 관련 조항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국회의원, 정당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및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가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청년세대 분야 1호 법안인 컴백홈법(공공주택특별법)은 청년세대 주거문제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조성해 정부 정책금리 수준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장은 이에 대해 “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직접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그 활동으로 생기는 운용상의 불안정성에 대해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2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소속의원 17명 전원의 서명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천정배 대표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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