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오는 8월부터 서울 도심 대형 빌딩 주변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도심 대형 빌딩가 일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9곳, 3555m를 오는 20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 지역은 직장인들이 모여 흡연하는 삼성공원(세종대로 67), 하나은행 본점(을지로 66), 센터플레이스(남대문로9길 40), 서울스퀘어(한강대로 416), 장교빌딩(삼일대로 363), 두산타워(장충단로 275) 등이다. 명동 중국대사관 앞과 파인에뷔뉴 뒤편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인 환구단 인근도 포함됐다.

중구는 대형 빌딩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회사원들이 뿜어내는 담배 연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담배꽁초 쓰레기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구에서는 단속 인원 13명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연지도원과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일환의 어르신금연계도반 94명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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