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로 시선을 피하고 있는 친박 최경환 의원과 비박 유승민 의원. ⓒ뉴시스
(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됐다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이 중단된 제도들이다.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이혜훈 의원 등 비박계 경제통들은 찬성하는 내용인데 반해 최경환 의원 등 친박 측은 반대 입장이어서 친박·비박 간, 여·야 간의 갈등요인이 될 전망이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가 말했던 '대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면서 "이 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내용과 그에 따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한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박 대통령 대선공약에 담겨 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 의무화 △감사위원회 이사·감사 분리선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변 의장은 또한 "사외이사 제도가 대주주 견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외이사가 대주주 견제기능보다는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면서 "사외이사 제도의 선임 절차를 대폭 변경해 실질적으로 견제기능을 하도록 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변 의장은 "대통령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돼 우리 기업들이 좀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며 여당과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들 내용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정부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하다가 도중에 “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활성화’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폐기한 사항들이어서 정부·여당이 선선히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거론함으로써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같은 대열에 서는 모양새여서 변수가 되고 있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개정에 나서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 다중대표소송제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이사)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손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총수 일가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 등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것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 소송을 통해 자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보함으로써 자회사와 모회사 및 모회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 2007년 법무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선 이를 새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집중투표제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 이사 선임시 한 주당 이사수만큼 의결권 부여함으로써 소수 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다.  그럴 경우 소수 주주도 의결권을 한 후보에 집중시켜 몰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지 후보가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 1998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유명무실해졌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 전자투표제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도입됐으나 채택 여부는 기업 자유에 맡기는 바람에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