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왼쪽)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세법개정안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뉴시안,newsian=이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고소득 기업 및 계층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세율도 낮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민감한 '증세론'을 놓고 여야 대결이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 고소득 개인 및 법인 증세안 발표
더민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중산층·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연간 4조 1,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고 세율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22%가 적용되고 있다.  법인세는 이른바 ‘증세론’의 대표적 세목이나 새누리당은 오래 전부터 법인세 증세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더민주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p 인상키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조치로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최저 19% 세율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적용키로 했다.  현행 최고 세율은 과표 1억5천만원 초과 구간에 38%이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명 중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약 7,300명에 달한다. 

이와 함께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5%p 인상할 계획이다. 

또 1,000만~2,000만원까지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을 14%에서 17%로 3%p 인상해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p 추가 과세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례를 겨냥한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다.

더민주는 이와 관련,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 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여들었는데 접대비·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로 나갔다. 누가 봐도 우 수석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새누리당, 증세 반대 기조에서 야당과 공개토론 검토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지난 달 28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세율 인상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쉬쉬하다가는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야당과 세법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세계 각국이 전부 내리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 때 28%에서 27%로, 노무현 대통령 때 27%에서 25%로,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도 "세법 전체를 놓고 한 번 논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경욱 원내대변인도 "여야가 같이 그런 걸(세율 인상 문제) 논의해볼 건지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국민이 그 사실(세율이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나"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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