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성혜미 기자)

▲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남편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25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야산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살인과 사체손괴 및 유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8년간 함께 산 아내와 다투다 목졸라 살해하고 도구를 이용해 사체를 훼손 유기하는 등 너무나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아내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피해자인 아내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 진실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A씨를 지적했다.

하지만 “A씨의 죄질에 비춰볼 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도 적절해 보이지만 50대 후반인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20년 이상의 형이 그것과 다르지 않은 벌이라고 보여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가 아내 B(당시 53)씨를 살해한 것은 지난해 5월14일 오전 1시40분경이다. 늦게 들어온 B씨가 “잠깐 얘기를 하자”며 A씨를 깨운 것이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틀 뒤 시신을 경북 의성 한 야산에 유기했다.

사건은 A씨로부터 범행 사실을 듣게 된 친형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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