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성혜미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정론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부 야당 의원들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전원 불법파견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기아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정규직 인정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측에 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강병원·박주민·이정미 국회의원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은 2심 선고에서 기아·현대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며 “이번 2심 선고는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사실을 만천하에 다시금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지난해 10월31일 전체 4000명의 비정규직 중 950명만 특별채용하고, 현대차 또한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8000명의 비정규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 등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범죄를 묵인하는 일부특별채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정몽구 회장을 구속처벌하고 현대·기아 사내하청 모든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현대-기아차, 현대제철, 현대위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근로자 6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총 6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며 “입사일 기준으로 구 파견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파견기간 2년 경과로 현대·기아차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대·기아차는 해당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됐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뉴시안>과의 통화에서 “2심 판결 이후에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심 판결만을 가지고 전원 정규직화, 책임자 처벌, 주장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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