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기업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포상금 상한 인상은 5월 중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 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데 현재 내부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다회계 분식을 적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에서 기업의 일반주주(특수관계인최대주주 제외)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와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 미만인 경우, 시가총액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이 3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에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 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대상 제외 및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 예외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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