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의 대대적인 점포 통폐합에 반발해 1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날 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지난 15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간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4%의 찬성으로 가결된 이후 이달 8일과 11일 두 차례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종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이날부터 태업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쟁의 행위에 돌입해 사측을 압박할 예정이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지난주부터 세 차례 교섭을 벌였으나 점포 통폐합에 대해 이견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시 출퇴근, 각종 보고서 제출 거부, 행내 공모 지원금지 등부터 시작해 전면파업까지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쟁의행위는 지난 3월 씨티은행이 밝힌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에서 촉발됐다. 전국 133개 점포 중 80%(101개)를 하반기까지 폐쇄하고, 사라지는 점포 대신 비대면 전문영업을 위한 WM(자산관리)센터, 여신영업센터, 고객가치센터, 고객집중센터 등을 확대·신설하겠다는 방안이다.

씨티은행 측은 “대형 자산관리센터 위주로 점포를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고객거래 중 95% 이상이 비대면 채널에서 일어나는 등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점포 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시중은행의 의무를 외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점포를 100개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기존 계획에서 1개만 추가로 살려두고 나머지 모두 예정대로 폐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점포 폐쇄가 은행의 존립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노조와 관계없이 결정하는 것은 노조와 고객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씨티은행 측은 점포 폐쇄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안으로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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