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다국적 제약사 한국노바티스의 일부 의약품이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논란이 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은 급여정지 대신 상향 조정된 과징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치매 치료제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한 급여를 오는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노바티스가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의 무려 21배가 넘는 559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은 약값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 급여정지 품목은 치매치료제 엑셀론 캡슐 1.5mg, 엑셀론 캡슐 3.0mg, 엑셀론 캡슐 4.5mg, 엑셀론 캡슐 6.0mg과 엑셀론 패치5, 엑셀론 패치10, 엑셀론 패치15, 골대사 제제 조메타레디주사액 4mg, 조메타주사액4mg 등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복지부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급여정지 품목 9개 중 성분은 같지만 용량포장·제형만 다른 의약품이 포함돼 실제로는 엑셀론과 조메타 등 2개 품목만 정지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47일 사전 조치에 이은 본 건으로,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한국노바티스를 기소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5년간 의약품 판촉을 위해 의사 등에게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 회사 임원 6명이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급여 정지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불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를 단절하기 위해 2014년 시행된 것으로,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 두 번 이상 적발되면 건강급여 대상에서 영구 퇴출된다.

단 본 처분이 확정됐더라도 실제 급여 정지는 약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실시된다. 급여가 정지되면 처방이 이뤄지지 않는 탓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등의 과정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해 3개월(2017년 5월 24일~8월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바티스의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가 정지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대체의약품 구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급여정지 품목에 있다가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된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달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되면서 상향 조정됐다. 과징금은 사전 처분 당시 551억원이었으나 본 처분에서 559억원으로 8억원 늘어났다.

이는 심사결정액 기준 기간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과징금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1년간 해당 약제로부터 발생한 급여비총액에 과징금 부과비율을 곱해 산정하게 된다.

전년도 1년간 급여비 총액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로 인해 발생한 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해 결정된 심사결정액을 말한다. 급여비 총액은 요양기관에서 해당 약제 처방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및 결정이 순차적으로 이뤄짐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심사결정액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7일 사전 행정처분의 경우 2월말 심사결정액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이번 본 처분은 4월말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심사결정액이 29억원 증가하고 과징금 또한 8억7000만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제제를 위해 과징금 상한비율 인상 및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처분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 등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확정에 대해 "이번 일로 업계와 환자분들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며 "사내 규정 및 준법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했음은 물론 영업 성과평가제도의 근간을 쇄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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