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정윤기 기자)

▲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사진제공 = 뉴시스>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이르킨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가맹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우현(구속) 전 MP그룹 회장을 25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5일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 피자 브랜드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로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족들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취직시켜 급여 수십억원을 받게 한 혐의, 본인이 개인 점주 자격으로 운영하는 가게 직원들 인건비를 사 측이 부담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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