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6개월여만에 경기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장관. 뉴시스

 

(뉴시안, newsian=이준환 기자)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27일 석방돼 기사회생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 전 장관의 석방을 놓고 옥신각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27일 조 전 장관은 법원으로부터 정무수석 부임 당시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보고·승인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전격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것과 대비돼 다른 운명을 걷게 된 것이다.

법원으로부터 조 전 장관은 문예기금 및 영화, 도서 등 지원 배제와 관련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에 취임하기 전인 박준우 정무수석 재임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운영되고 '문제 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 방안'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 소통비서관이 교무수석실에서 문예기금 지원신청자 명단을 받아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 배제하도록 한 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한 후 지원 배제 명단까지 보고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특정 도서가 지원 배제되도록 한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른다고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일부 위증은 무죄가 났다.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가장 힘든 것은 이 사건이 끝난 뒤에도 (남게 될)블랙리스트 주범이란 낙인"이라고 호소했다.

아직 추후 재판 과정이 남아있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최종 법의 판결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이날 석방과 관련 27일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대체로 법원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반면 정의당은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 전 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직권남용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픈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판결과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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