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사진=국민의당 지도부. 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물의를 빚은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의 재판이 21일 시작된다. 검찰측과 변호인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전이 예고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추진단 관계자들과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유미(38·구속)씨, 이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측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입장을 간략히 듣고, 증거나 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등 주요 피고인들은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20일 김 변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진행, 지난달 31일까지 이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부터 5월3일까지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 취업 특혜 관련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추진단 측에 제공한 특혜 채용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5월5일과 7일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