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이준환 기자]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향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모빌리티 플랫폼을 연결해 구현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렌터카 서비스라고 결론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쏘카와 이용자간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면 타다를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불법 운행하는 콜택시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타다 이용자가 차를 대여하고,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운전기사 용역계약을 대행하는 구조"라고 봤다. 또 설령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서비스 비용이 택시보다 비싸고, 출시 전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로펌과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등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타다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와 다름없어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택시보다 비싼 요금인데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타다 사건의 법리적 판단을 1차적으로 했다"며 "이를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긴 하나 이번 판결로 인해 '파파', '차차', 등 승차 공유 업체들은 당분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타다금지법'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나는 2월 임시국회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역 인근 도로에서 타다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욕설이 섞인 고성을 불만을 쏟아냈다. 

이재웅 대표 등은 2018년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타다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운영했다. 이들은 11인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불법적으로 여객자동차운동사업을 벌였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4조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면허 없이 불뱁 여객 운송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해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 유상여객운송 영업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콜택시 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정해진 대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미래에 기반한 새로운 규칙으로 만들어 갈 기회를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벤처기업협회는 ‘타다’ 서비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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