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이미지=YMCA

[뉴시안=정윤기 기자] 혼다코리아가 CR-V 차량 부식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모처럼 판매 호기를 누리던 혼다로서는 부식 논란에 대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않고, 은폐의혹까지 사 소비자단체로부터 피소당하는 악재를 맞았다.

5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혼다코리아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초부터 CR-V 차량에서 녹이 슨 부분이 발견됐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온라인 동호회와 YMCA 자동차안전센터, 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 등에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도 조사에 들어갔고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피해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8월7일부터 9월4일까지 관련 피해 제보·접수가 770건이 접수됐다.

혼다코리아는 지난달 22일 “녹 발생 차량에 대한 무상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기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공식적인 사과나 원인규명이나 설명없이 무상수리로 논란을 덮으려고만 해 사태를 악화시켰다.

YMCA에 따르면 혼다코리아는 소비자가 매장에 방문해 항의하면 녹‧부식이 있는 전시차량을 보여주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시차량 녹‧부식 부위를 약품으로 닦아내어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혼다코리아는 “해당 녹에 의해 차의 안전, 기능, 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다”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8월 22일부터 다음과 같은 무상 수리 및 재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YMCA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해당 차종의 판매중단과 환불 등을 요구했지만, 해당 차종은 지금도 계속 판매중이다. YMCA는 혼다코리아가 차량의 부식 상태를 알면서도 은폐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타는 “혼다코리아를 검찰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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