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홍성완 기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윤석헌 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차명계좌의 중과세 및 과징금 부과 여부와 이건희 차명계좌의 처리와 관련해 차명계좌가 실명 전환 의무 대상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국회 등의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해결하되,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과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다만, 금융실명제 시행이전에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에 실쇼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될 비실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입법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면서 “혁신위는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온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길 권고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않도록 권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는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현재 금융회사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 중인 옴부즈만 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금융회사 업무를 자문, 중개, 판매, 제조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제조업무 외 업무는 신고, 등록으로 전환해 진입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관련 법령 제‧개정은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도록 했따.

혁신위는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사록을 자세히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보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안건을 금융위의 의결사항으로 변경하라고도 밝혔다. 

중복 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과중한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 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에 대심(對審) 제도를 도입해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고, 금감원 검사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라고 밝혔다. 

불필요한 행정지도의 축소를 위해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관련 규정에 반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금융당국의 비공식 절차에 따른 지시 관행은 없애라고 권고했다. 

시장중심 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지원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을 결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산업진흥 업무와 금융감독 업무를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는 혁신위의 논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제로 향후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해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거래소 후보추천위는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후보 조건으로 '금융업 경험 5년 이상'의 자격요건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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