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신일그룹은 150조 원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일그룹 제공)

 

[뉴시안=이태훈 기자] 지난 17일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이 오늘 오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관련 서류 미흡으로 접수되지 않았다.

타 언론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신일그룹 측이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본 지와의 통화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관련 서류 미흡으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신일그룹이 정상적인 인양 절차를 시작하려면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매장물 추정가액의 10%가량을 발굴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신일그룹의 주장대로라면 매장물의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해 15조 원의 발굴 보증금을 납부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금액이다.

이에 신일그룹 측은 금괴 가치를 빼고 4천 톤으로 추정되는 ‘돈스코이호’의 고철만을 가치로 환산해 12억 원으로 책정한 후 추정가액의 10%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원만 납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항해양청 관계자 역시 “신일그룹이 제출한 신청서에도 돈스코이호의 가치는 12억 원으로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매장물 발굴승인 신청서 제출까지 반려되면서 신일그룹의 ‘보물선’ 주장은 신뢰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또한 지난 19일 이 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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