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뉴시안=송범선 기자]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은 앞으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인 드론, 1인승 초경량비행장치(플라잉 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목적 드론 비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 지자체 등이 불법어업 감독 등의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공공목적으로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한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얻도록 해 적절한 시기의 활용이 어려웠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시 유선통보후 즉시비행이 가능하고 사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시험비행 허가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은 플라잉 보드 등의 개발에 이어 도심지에서 사용가능한 개인비행체(Personal Air Vehicle)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내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등 8종 이외 새로운 비행장치는 개발 중 성능확인에 필요한 시험비행을 허가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연구·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해 연구·개발 중인 새로운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 판단기준과 안전한 비행절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진다.

현재 안전 점검 시 하도급이 가능한 기술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 전문기술로 한정돼 있다. 이에 건축물 부식상태 원격촬영 등 드론을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드론 등의 신기술·신제품 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신설할 예정이다.

하도급을 드론 등 신기술까지 확대하면 시설점검시 비용절감은 물론, 추락 등 안전사고 감소, 신기술 장비 시장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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