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기술보증기금]

[뉴시안=한빛나 기자]기술보증기금은 일본 수출규제 극복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대보증을 더욱 강화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특례보증’을 8일부터 시행하고, 대상기업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소부장 산업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3천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중 Tech-Bridge 활용기업,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기술사업평가등급 A 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기업별 특성에 맞춰 R&D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상향, 보증료는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역량 강화 및 기술자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피해 기업 및 규모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소부장 기업의 기술자립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부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