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사진은 해당 면세점 부근을 지나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들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오는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며, 총면적은 1만1645㎡에 50개 매장으로 구성돼 있다.

입찰 대상 구역은 DF2(화장품·향수), DF3(주류·담배·포장식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DF7(패션·잡화), DF9(전 품목), DF10(전 품목), DF12(주류·담배) 등이다.

현재 대기업 5개 구역 중 DF2, DF4, DF6는 신라면세점이, DF3과 DF7은 각각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또 중소기업 구역 가운데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면세점 ‘빅3’인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물론 지난해 두산이 포기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취득한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이번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국가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에 더해 유동인구 규모가 큰 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면세점들이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무리한 가격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 및 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 및 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해당 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충족될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매출 2조6000억 원을 기록, 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업계에서는 그 가운데 이번 입찰 대상 8개 구역의 연간 매출을 1조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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