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토부의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됨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재개 등 본연의 기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진에어는 국토부의 행정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됨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 신규 항공기 도입, 부정기편 운항 재개 등 본연의 기업활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진에어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부터 비롯된 행정제재로부터 20개월 만에 벗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27일 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 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행정제재가 해제됨으로써 대한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는 본연의 기업활동 영역을 회복하게 됐으며,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일정 부분 활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8년 4월 광고대행사 직원에 대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갑질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더욱이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가 2010~2016년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에 오르지 못하도록 규정한 항공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국 국토부는 같은해 8월 이른바 ‘물컵 갑질’과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진에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후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위해 내부비리 신고제 도입,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사내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펼쳐왔다.

이어 진에어는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했다. 즉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50% 이상으로 명문화하고,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선임 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사회 내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안전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사회 내 위원회도 확대 개편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행정제재 해제를 결정한 데는 이러한 진에어의 사외이사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긴박한 위기를 맞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입장문을 통해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진행해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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