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서울주택공사(이하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8일 "강서구 LH등촌4 (31)와 SH가양4 (30)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인데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싸다"며 "보증금은 더욱 차이가 나서 LH가 1492만원 SH는 191만원으로 무려 7.8배나 비싸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노원구 LH월계1 (31), SH월계사슴1 (30)은 불과 직선거리 650m 위치한 인접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다. 그런데, LH의 월세는 10만 810원이고 SH는 4만5400원으로 2.2배가 비싸다. 보증금 역시 LH는 895만9000원이고, SH는 201만원으로 4.5배나 비싼 상황이다.

서초구의 경우 LH서초3 (33)과 SH서초포레스타6 (39)은 3㎞ 정도 떨어져 있지만, 면적은 SH가 6 면적이 넓은 아파트다. 하지만 월세는 LH가 15만4170원으로 SH 6만9500만원 보다 2.2배나 비싸다.

보증금의 경우 LH는 2166만7000원, SH는 349만원으로 6.2배가 비싼 상황이다.

강서구 공공임대 LH등촌6 (49)과 SH가양8 (49)은 800m 떨어진 인접 아파트이고, 면적도 같다. 그런데 LH의 월세는 20만9050원이고, SH는 15만3900원으로 1.4배 비싸다. 보증금 역시 LH는 1897만2000원이나, SH는 971만원에 불과해 2배 차이가 났다.

강남구 LH 강남8 (41)과 SH수서1-1 (39)은 직선거리 2㎞ 떨어진 아파트이나, SH가 면적이 2㎡ 더 작다. 하지만, 월세는 LH 66만5030원이고, SH는 12만400원에 불과해 5.5배가 비싼 상황이다.

보증금의 경우도 LH는 7796만8000원이나, SH는 769만원에 불과해 10.1배 비싸다.

송파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LH송파도시형생활주택 (29)과 SH거여6 (39)은 4㎞ 정도 떨어져 있으며, SH가 무려 10나 넓은 아파트다. 하지만 월세의 경우는 LH가 37만8370원, SH는 13만5300원으로 2.8배나 비싸다. 보증금 역시 LH는 5962만3000원이나, SH는 1094만원에 불과해 5.5배나 차이가 난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 때문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SH는 지난 2004년 이후 2011년 5% 인상을 제외하고 월세 인상률을 동결해왔으나,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이내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경제가 악화되면서, LH의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중심으로 SH와 비교해 월세 부담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한편 LH의 영구임대, 50년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8월 기준 체납률이 소폭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주거급여 확대,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체납 현황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진 의원은 “동일유형, 유사한 입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이에서 월세 격차가 이토록 벌어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SH와의 월세 격차를 감안해 LH는 월세를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진 의원은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에는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감안해 차등적인 월세 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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