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민 기자]해마다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는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4583건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 해도 약 159억8900만원에 달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산업재해 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건수가 1512건, 자진신고가 965건, 사업장 감독 1598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316건, 요양신청서 자료 166건 등이다.

지난 2017년 10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 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8년 801건, 2019년 991건 등 산재를 미보고하는 관행은 여전한 상황이다.

2020년은 218건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줄어들었으나,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임 의원은 “산업재해보고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절차이다”면서 “산재를 은폐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등 체계적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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