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지급되는 수갑(사진=뉴시스)
경찰에게 지급되는 수갑(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수갑을 잃어버리다니 경찰의 정신이 헤이해진 듯하다.

군인에게 총이 생명이라면 범인을 잡기위해 경찰이 항상 휴대하는 수갑 또한 잃어버려서는 안될 물건이다.

그런데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수갑을 분실한 건은 총 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03건, 2018년 60건, 2019년 144건, 올해 8월 기준 57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이 수갑을 분실한 지방청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35건, 경기북부청 34건, 충북청 33건, 서울청 30건 순이다.

수갑은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경찰장구류 중 하나이다. 경찰장구류는 경찰관이 휴대해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장비로서, 수갑, 포승, 호송용 포승, 경찰봉, 호신용 경봉, 전자충격기, 방패, 전자방패를 말한다.

다른 장비들은 집중관리해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수갑은 개인이 관리·운용할 수 있게 돼있다.

올해 들어서도 수갑 분실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지방청은 강원청으로 15건이다.

또 2019년도에 서울청에서는 전자충격기 1대를 분실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관이 수갑을 분실한 것은 군인이 총을 분실한 것”이라며 “분실한 수갑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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