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도구로 사용된 경찰신분증.(사진=뉴시스)
범행도구로 사용된 경찰신분증.(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범인 잡으라고 지급한 수갑도 잃어버리더니 명찰과 같은 신분증도 잃어버렸다.  요즘 경찰관의 복무태도가 헤이해져도 너무 한 듯하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한 건은 총 2079건이며, 2018년 857건, 2019년 829건, 2020년 6월 기준 393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이 654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남부청 290건, 부산청 182건, 인천청 115건, 경남청 100건으로 분실했다.

분실한 경찰관의 신분증은 경찰을 사칭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경찰사칭은 형법 제118조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안되며, 유사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이 부주의에 의한 신분증 분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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