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기다리는 외국인들.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인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기다리는 외국인들. 기사와 무관(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승섭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운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24억7000만원, 2016년 10억7900만원, 2017년 7억3200만원, 2018년 9억6400만원, 2019년 11억4100만원, 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 5년 7개월간 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출국자(출국기간·2018년 8월 5일~2019년 12월 9일) A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가족 모두가 창원 소재 B병원에 8회(2018년 8월 17일~10월 5일) 방문해 대리진료 후 약을 받아 보험급여 14만1170원을 부정수급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음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외체류자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고 다시 해외로 출국하거나 가족들이 대리진료를 받아 보험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 후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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