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과 인수 계약한 후 해지한 미국 내 15개 호텔. (사진=뉴시스)
미래에셋 측이 안방보험과 인수 계약했던 美 15개 호텔. (사진=뉴시스)

[뉴시안= 임성원 기자]미래에셋이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 끝에 중국 안방(安邦)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4일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1심 재판부인 美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안방보험이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에 계약금(이자 포함)과 거래 제반·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안방보험 측의 소송 건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에 ▲미래에셋대우 4870억원 ▲미래에셋생명 1330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530억원 ▲미래에셋캐피탈 270억원 등 해당 계약금과 거래 관련 지출 비용인 368만5000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금 이자와 소송비용도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해당 비용의 경우 안방보험 측의 추후 항소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 건은 미래에셋 측이 계약을 파기했다며 호텔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방보험이 美 법원에 소송을 낸 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이 바로 맞소송하며 시작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이 지난해 9월 성사돼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계약 이후 안방보험이 해당 호텔과 관련된 9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게 돼,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를 보증해 주는 보험인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1심에서 재판부가 계약 해지 요청이 적절했다고 판단해 100% 승소 결과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방보험이 항소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미 델라웨어주가 2심제인 만큼 1심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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