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된 서울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정부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된 서울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오늘(8일)부터 비수도권 소재의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난다. 단,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 대책은 14일까지 그대로 실시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비수도권 소재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종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 감소세를 보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완화 조치 시행으로 약 58만 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은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은 그 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인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또는 음식 섭취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정부는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오후 9시 운영 시간 제한도 가능케 했다.

반면 수도권 소재 운영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지속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설 연휴 여행·이동 자제 등 방역 대책도 그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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